회생·파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빚으로부터의 해방!
빠를수록 유리하고, 자유롭습니다.
1. 개인회생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채무자 대상
- 원금 일부 탕감(최대 90%까지) + 최소 2년~최대 5년 분할상환 → 이후 잔여 채무 면책
- 상환 가능 범위 내 최대한의 채무 감면
2. 개인파산 및 면책
-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전체 채무 면책
- 신용불량탈출, 압류해제, 소송 중지 가능
3. 일반회생(개인사업자/전문직 회생)
- 채무 15억 원 이하 기업 또는 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 사업은 계속, 부채만 정리
4. 법인파산
- 부채가 과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방지, 법적 절차로 회사 정리
- 세무, 노무, 계약상 불이익 최소화, 대표자 책임 정리, 안전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