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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변론사례] 무면허운전 불송치(불기소)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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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주,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영 법원 앞 법률사무소 호재 이호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뢰인 중 한 분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성검사기간이 도과된 사실을 몰랐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몰랐습니다.

경찰 조사 때 입회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운전면허는 201X년에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수년간 운전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되면 경찰청은 그 사실을 우편으로 운전자에게 통지합니다.

문제는 주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실제 주소와 사는 곳이 다르면 우편이 송달되지 않아 운전자는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우편 송달을 받지 못했고, 결국 공시송달(주소지 등에 우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행정청 게시판 등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우편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면허인 사실을 모른 채 운전을 한 것이라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담당 경찰관께 적성검사기간 만료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어떻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관련 판례를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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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께서 운전면허취소통보가 의뢰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셨고, 의뢰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도 없어 무면허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경찰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입건되었다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뒤 조사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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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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